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제도 완전 정리
“직접 만든 수분크림을 지인에게 팔아도 되나요?”
“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창업, 자격증 없이 해도 괜찮을까요?”
“‘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’는 꼭 취득해야 할까요?”
홈메이드 화장품을 만들다 보면, 자연스럽게 ‘판매’ 혹은 ‘브랜드화’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.
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생각보다 규제가 많고, 자격증 이야기도 나와 헷갈리기 쉬워요.
이 글에서는 수제 화장품 판매가 어디까지 합법인지,
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‘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’ 제도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.
📌 먼저 정리! 수제 화장품 판매, 이건 불법입니다
✅ Q. “직접 만든 로션을 온라인에서 판매해도 될까요?”
👉 X 불법입니다.
현행 「화장품법」에 따르면, 제조시설 없이 개인이 집에서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❗ 불법이 되는 기준
유형 설명 합법 여부
집에서 만든 크림을 온라인에 판매 | 제조업 등록 없이 제조 및 유통 | ❌ 불법 |
오프라인 플리마켓에서 직접 만든 립밤 판매 | 위생 미준수, 무허가 판매 | ❌ 불법 |
OEM 공장에서 제작 후 내 브랜드로 판매 | 제조업 등록 없이 가능 | ✅ 합법 (유통전문판매업 등록 필요) |
맞춤형화장품 매장에서 고객 피부에 맞게 배합 | 자격증 소지 시 합법 | ✅ 합법 (조제관리사 필요) |
💡 즉, 판매하려면 ‘제조업’ 혹은 ‘유통전문판매업’ 형태로 등록하거나, ‘맞춤형화장품’ 형태여야 합니다.
🧪 “맞춤형화장품”이란?
2019년 개정된 「화장품법」에 따라 새로 생긴 개념입니다.
→ 고객의 피부 타입, 취향에 맞게 기존 제품에 성분을 추가하거나 소분하여 제공하는 형태를 뜻합니다.
예시
- 화장품 매장에서 피부 분석 후, 진정 앰플을 고객 피부에 맞게 혼합하여 즉석 제공
- 고객 요청에 따라 향 또는 기능성 성분(판테놀, 나이아신아마이드 등)을 추가해 맞춤형 크림 제조
▶ 이 경우, 고객의 피부에 맞춰 조제하는 ‘조제행위’가 포함되므로,
반드시 ‘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’가 있어야 합법입니다.
🎓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란?
2020년 신설된 국가자격증으로,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화장품을 조제·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입니다.
📋 주요 역할
- 고객에게 맞춤형 성분 추천
- 위생적인 제조 환경 유지
- 안전한 배합과 pH 확인
- 화장품 기록·관리·소분
🧑🔬 응시 자격
조건 세부 내용
학력 | 제한 없음 (고졸 이상 권장) |
연령 | 만 18세 이상 누구나 가능 |
전공 | 뷰티, 화학, 피부미용 등 우대 (필수 아님) |
📚 시험 정보 요약
항목 내용
시험 과목 | 화장품 법규, 화장품 원료 및 제조, 피부 및 피부유형 |
시험 형태 | 객관식 4지선다, 총 100문항 |
합격 기준 |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|
응시료 | 약 100,000원 |
주관 기관 |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(KHPLE)에서 대한상공회의소로 변경. |
시험 횟수 | 연 1~2회 (보통 상·하반기 1회씩)에서 연 2회로 변경. |
🏬 내가 조제관리사가 되면 할 수 있는 일
-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직접 고객 응대 및 배합
- 프리미엄 살롱, 에스테틱에서 개인 맞춤 조합 세럼, 크림 제공
- 소규모 창업: 내 화장품 매장에 조제 코너를 운영하며 판매 가능
- 브랜드 성장 후 OEM 생산 + 맞춤형 공간에서 조제 병행 가능
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‘합법적 판매 방식’은?
만약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아직 없다면, 아래 방식으로도 안전하고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합니다:
✅ 1. OEM 방식 (위탁생산)
- 전문 화장품 제조업체에 의뢰하여, 내 브랜드 이름으로 제품 생산
- 나는 제조 대신 유통전문판매업 등록만 하면 OK
- 제품 라벨에 성분, 유통기한, 제조사, 책임판매업자 표기 필수
✅ 2.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채용
- 직접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,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매장 내에서 조제 가능
✅ 3. 교육·체험 클래스 운영
- 화장품을 ‘판매’하지 않고, 만드는 체험을 지도하는 형태로 운영
- 단, 고객이 만든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공하면 안 됨
🧾 DIY 판매 전 꼭 알아야 할 규정 요약
항목 설명
유통전문판매업 등록 | 필수 (온라인 판매 포함) |
책임판매관리자 지정 | 필수 |
성분 표기 | 전성분, 용량, 사용법, 제조일 등 의무사항 포함 |
안전성 확보 | 방부제, 안정성 테스트 고려 필요 |
맞춤형 조제 시 | 반드시 조제관리사 필요 |
🧠 마무리: “내가 만든 화장품을 세상에 내놓고 싶다면, 합법부터 체크!”
홈메이드 화장품은 더 이상 ‘취미’에 머물지 않습니다.
하지만 법적인 절차와 안전 기준 없이 판매한다면,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불법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✅ 반드시 “유통/제조 등록 or 자격증” 중 하나의 형태를 갖춰야 판매가 가능
✅ 단순한 SNS 판매도 화장품법의 적용 대상입니다
✅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향후 화장품 업계에서 점점 더 활용될 자격입니다
🔜 다음 콘텐츠 예고
- 🧪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준비 가이드 (교재 + 기출 포함)
- 🧴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화장품 브랜드 창업 플랜 (OEM부터 마케팅까지)
- 📋 책임판매업자 등록 절차 A to Z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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